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15. 1.29.] [경상남도조례 제3978호, 2015. 1.2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도내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성교육"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·공동체·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

2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

3.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

4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

5.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

6. 지방자치단체,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

7.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「경상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·운영 등)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「연구학교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.

제13조(교원 연수)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교원 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3978호,2015.1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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